
1심은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피고인이나 요양보호사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인천의 한 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양원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해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상태 및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인력배치 및 시설 등에 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결과, 2019년 9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딸 F와 면회를 마친 피해자 E(80세)가 요양원 3층 침대에서 자신을 감시·보호하는 인원 없이 혼자 누워 있던 중, 창문을 스스로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위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중간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정961)인 인천지법 석준협 판사는 2020년 11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에게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을 지시했으며, 요양보호사 G는 피고인의 지시로 2시간 이상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피해자가 평소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20노4106)인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용중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7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증인의 증언과 요양원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발생 당시 자력으로 걸을 수 있는 상태로 혼자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치매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진단결과는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를 자주 살펴 볼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는 보호자의 면회 후에 흥분상태가 되거나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딸이 왔다간 이후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한다는 지시를 했다.
요양보호사 G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딸 F의 면회 후 요양보호사가 일지를 쓰는 책상에 나와 G과 계속 얘기를 나누었는데, 화가 많이 가라앉고 진정이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가 평상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죽어버리겠다는 소리를 한 적도 없었다. 평소 피해자가 이상 행동이나 과격 행동을 보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요양보호사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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