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중 운송방해, 위험물 투척,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하고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엄정 사법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행사·집회는 499명 /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에 따라 허용인원 초과 시 감염병 예방법 등 엄격 적용하고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 초래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경찰부대, 교통, 형사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교통 불편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부산경찰은 이번 집회 시 방역수칙을 준수와 불법행위 자제를 화물연대 부산본부에 거듭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법제도 개선,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지입제 폐지, 모든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노동기본권 쟁취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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