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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고의로 전자장치(전자발찌) 충전하지 않은 50대 구속 수감

2021-11-23 11:53:00

부산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를 긴급체포한 후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노숙인으로 생활하다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6년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다 지난 18일 만기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금주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출소 직후 보호관찰관의 의료 및 숙소지원을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부랑인들과 어울려 노숙했고,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했다.

이에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청구를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수감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으며, 신속수사팀은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사와 체포 등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이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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