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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료여성시의원 상대 성희롱성 발언 노창섭 시의원 벌금 300만 원

2021-11-22 16:41:56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지난해 7월 25일 승용차 안에서 동료 여성시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노창섭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85).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김초하 판사는 이 사건 소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윤리청렴선서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으로서의 언행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을 뿐이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초하 판사는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소문에 관하여 C에게 전달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당시 C에게 피해자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소문은 개인의 도덕적 비위에 관한 것으로 기혼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동료의원인 C에게 의원으로서의 자세에 관하여 말하던 중 이러한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란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요하는 것이 아닌 점, ④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C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고인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혹은 피해자를 염려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C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말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C와 단 둘이 있는 차 안에서 이 사건 소문을 전달한 사실, C는 당시 청렴선서와 관련한 창원시의회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이 사건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문을 들은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큰일 나신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C 모두 피해자와 동료 의원이긴 했으나 같은 당 소속은 아니었으며, 달리 피해자와 C 사이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C에 의해 추가로 외부로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여성의원들은 특히 더 허위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데, 그 진술 자체로 여성의원의 경우 그에 관한 허위사실이 더욱 전파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일 뿐인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소문을 C에게 말한 후 C가 실제로 D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 및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살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문을 C에게 전달한 경위 및 동기, 위 소문의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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