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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제주4‧3사건' 대검에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지시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구성

2021-11-22 15:36:29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 조직도.(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 조직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11월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하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고검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총 3명)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4월, 10월 및 2021년 4월 3차례에 걸쳐 「제주4‧3트라우마센터」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현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2020년 11월 국회 논의 중이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실제 법무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법률안이 가결됐다.

또한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선제적으로 협업하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다만 사무소는 제주시내에 소재)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원활한 재심업무의 수행을 위해 제주도청 및 행정안전부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별도로 경찰청으로부터 실무 인력 2명을 파견 받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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