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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캐노피 공사 4.6m아래 추락사 원·하청 집유·벌금

2021-11-22 15:24:58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비가림 유리막(캐노피)설치공사를 하도록 해근로자를 4.6m아래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청 업체 D 본부장)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원청업체 E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하청업체 D소속 공사현장 작업팀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783).

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주식회사 D(유리제조업 등), 주식회사 E(건설업 등)에 각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29일 오후 3시 26분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483-3에 있는 망양역 보행통로 비가림유리막(캐노피) 설치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피해자 J(37), K, L 등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5톤 크레인을 이용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추락방지망 설치나 안전대, 안전모 착용,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공동과실로 유리 끼우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이동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약 4.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같은 해 9월 6일 오전 10시 4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고소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비용 및 공사기간 문제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원칙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대 걸이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설치 중인 캐노피 유리 위에 올라가 고소작업을 진행하게 했다.
김용희 판사는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현장관리자로서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도 않은 피고인 A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거액의 관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방치한 원청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의 책임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① 피고인 B는 대규모 현장을 관리하면서 모든 하청업체의 작업 방식을 관리·감독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점, ②피고인 C의 경우 작업팀장으로서 과실이 있으나 스스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정도의 권한이 없었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 지위였던 점, ③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④총체적인 비용 문제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책임을 피고인들 개인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피고인 회사들인 점, ⑤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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