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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배신감 느껴 동거녀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수사항 부과

2021-11-22 11:02:0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19일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34).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부과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창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1990년경 피해자 C(40대)의 모 D가 대구에서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여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사실로 믿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나 2021년 3월경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1년 5월 11일 오후 10시경부터 5월 12일 0시 30분경까지 사이에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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