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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피고인들 벌금형

2021-11-21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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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A 벌금 80만원, B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55).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40대·여)는 2016년 6월 14일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피해 회사의 ‘건강보험 베스트 파트너’ 보험에 가입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26일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각 발생한 100만 원, 150만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 2매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뒤 피해회사를 기망해 11월 27일 피해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했다.

(사기) 2012년 7월 12일 위와같은 내용의 피해 회사의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파트너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 B는(80대·남) 2014년 7월 3일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 홀인원 축하비용으로 각 발생한 150만 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영수증 1매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 한 뒤 피해 회사를 기망해 7월 4일 300만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 회사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실제 홀인원을 한 다음, 그와 관련해 수령한 보험금 이상으로 축하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입 등 비용을 사용했는데 피고인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 홀인원을 하고 그와 관련한 축하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입 비용 등을 사용했는데,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정상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된 163만5000원 상당의 보험금 부분에 대하여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 판사는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홀인원 관련 비용으로 결제 승인이 취소된 금액을 넘는 돈을 사용했다거나, 보험금 청구시 첨부한 카드 매출전표 중 일부가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로 인해 피해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각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편취액은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 각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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