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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12전화해 폭언·욕설 등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원 유지

2021-11-19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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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18일 112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594).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파출소 또는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관공서나 공무원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 등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범행 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을 비롯해 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기간(3년) 중의 범행이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년 12월 4일 0시2분경부터 3월 25일경까지 17일에 걸쳐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해 XX놈아, 개XX, 개보다 못한 XX 등 폭언과 욕설을 하여 정보통신망인 전화를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 하루에 50회에 걸쳐 112에 전화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년 1월 5일 창원시 한 모텔 5층 복도에서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했냐'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없이 "그래 내가 했다. 우짤낀데 개XX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의가슴 부위를 5회 밀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년 1월 6일 파출소 조사실 내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수갑가 연결하는 거치대를 약 5분동안 힘을 주어 잡아당겨 소파에서 빠지게 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했다. 또 같은해 4월 29일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민원안내데스크 위에 설치돼 있는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코로나19예방용 가림막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1월 5일 오후 11시 34분경 모텔 내에서 119 창원소방본부에 전화해 "불을 내겠다"고 거짓 신고했다. 또 같은해 4월 21일 오후 9시 51분경 노상에서 112에 전화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고 거짓 신고했다. 이어 같은해 4월 26일 오전 2시 32분경 여관 내에서 112에 전화해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4월 29일 오전 2시 13분경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종용했으나 오전 2시45분경까지 계급장을 뗀다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1심(원심 2021고단1205)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최근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알콜중독의 정도가 심해 치료의 필요성도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와 양형기준을 참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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