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철저한 코로나 방역계획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장 배정은 응시자의 희망에 따라 1지망, 2지망 순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시험장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아 2지망으로도 배정받지 못한 응시자들은 부득이 무작위로 배정했다.
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장은 기존 1개 대학에서 2개 대학(연세대, 중앙대)으로 확대했다.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 신청자는 총 28명으로, 이 중 22명은 희망 시험장(1지망 19명, 2지망 3명)에 배치했고, 6명은 개별적으로 기숙사 지원 등 응시자가 희망하는 편의제공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후 동의를 받아 위 장애인 시험장에 배치했다.
확진자 시험장은 수도권․지방거점별 병원(중증) 및 생활치료센터(경증) 각 7개소 총 14개소이고, 자가격리자 시험장은 수도권․지방거점별 총 8개 대학에 설치하되, 시험기간 중 신청자를 위해 25개 전체 시험장에 예비시험실을 준비할 예정이며, 전체 시험장에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일간의 시험기간 중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응시자가 연락하면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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