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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원심 확정

"용역 공급받은 사업장은 본점이지 용인사업장 아냐"

2021-11-19 0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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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0월 28일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2018.7.11.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만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용인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1.10.28.선고2021두39447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볼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 또는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5호(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따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20누14171)인 수원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원고 본점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이하 ‘용인사업장’)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원고가 C 주식회사와 물류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용역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2020구합60070)인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3일 피고가 2018.7.11.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만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용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용인사업장에 발급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을 관할하는 용인세무서에 용인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했는바, 이를 두고 단순히 사업장 표시를 잘못 기재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오류’라고 볼 수 없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2%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2%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실제로 원고는 2016. 10. 14. 역삼세무서장에게 본점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청구했고, 역삼세무서장은 2017. 4. 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억2395만6106원 전액을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장의 위 경정과 환급처분은 원고의 용인사업장과는 다른 원고 본점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가산세 부과처분을 포함한 이 사건 환급처분과는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역삼세무서장의 위 경정과 환급처분을 앞세워 이 사건 각 가산세에 관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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