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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돈 받고 17회 불법 문신시술 30대 집유·벌금

2021-11-17 11:07:0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돈을 받고 7개월 간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244).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1일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바늘, 색소 문신기계 등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추고 손님 B에게 문신을 해주고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10월 18일경부터 2021년 5월 13일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대금을 받고 문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시술자의 신체와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이나 횟수, 문신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수도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시술로 실제 신체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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