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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통 고철 절개작업하던 근로자 사망케 한 공동 사업주 2명 실형·집유

2021-11-17 1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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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사업주 피고인 A(57)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B(5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1고단1894).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로터리킬른 부속물) 절단 및 운반 작업”을 발주받은 동업 관계의 개인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58)가 2021년 2월 18일 오후 2시 25분경 양산시에 있는 공장에서 원통 고철(통(길이 7.2미터, 무게 8.8톤)을 절개하던 중, 원통 왼쪽 면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위 원통 왼쪽 면과 다른 원통 철 구조물 사이에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들이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인건비 수준의 작업을 수주하면서 생업을 영위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당한 보상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도 어느 정도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철거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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