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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 50대 '집유'

2021-11-16 13:21:18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6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6일 오후 11시 18분경 창원시 성산구 부근에서 피해자 B(66)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진해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했다.

이어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택시 운전석으로 승차한 피해자를 보고 따라가 택시 조수석으로 들어간 후 발로 차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운행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신병을 인도하기 위해 경찰서 구내에 정차해 계속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차한 후 112신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한 점, 폭행 이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며 택시에서 하차한 점, 위 정차 구역이 경찰서 구내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서 앞에 정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부분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피고인이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정차한 택시 밖에서 폭행을 하고 이를 피하여 택시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쫓아와 수차례 폭행을 했으며, 경찰서 안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또다시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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