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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지급 요구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2021-11-16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병원공동운영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명결의에 이어 징계 해고 처분을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와 재량권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조합원지위확인청구와 함께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변경해 피고들의 공제항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17다200702 판결).

원심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합원 지위 확인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에서 피고들의 공제 항변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원심(2심 2016나2026998)인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7일 원고의 항소를 대부분 받아들여 해당 병원의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공제항변 부분을 제외한 배당금과 의사직무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민법 제71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고와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8년 4월 1일 동업으로 E병원(이후 ‘D병원’으로 상호가 변경)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기간 5년이 2013년 3월 31일자로 만료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했고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사직무수당과 이익금을 배분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들은 2014년 2월부터 약정기간의 만료에 따라 동업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다시 체결하는 문제를 협의했는데, 피고 B가 제시한 변경안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재계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동업자 3명중 원고외 나머지 피고들은 동의했다.

이 사건 병원장인 피고 B는 2014년 7월 16일 ‘조합원 지위 변동에 관하여 조합원에 대한 제명조치 및 지분 환급 처리 방안’을 안건으로 원고와 피고 C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해 다음날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피고들은 전원 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고 피고 B는 같은 해 7월 22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를 통지했다. 동업계약기간 종료, 재계약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상실, 동업자간 불신감초래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명결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료를 하는 한편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횡령죄로 고소하자, 피고들은 2015년 6월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횡령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병원의 체면과 신용을 손상시키고 피고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 병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하고 2015년 7월 1일자로 원고의 진료실을 폐쇄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B,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8.부터 2015. 1.까지 이 사건 병원수익금 중 2억956만409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들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에 대한 2015. 6. 30.자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의사로 복직하여 진료할 때까지 매월 원고가 종전 지급받았던 의사직무수당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5가합61609)인 수원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미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22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B이 제안한 변경안이 소수 지분 조합원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거나 피고들이 재계약 체결에 관한 원고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채 재계약 체결을 강행하려 했다거나 또는 원고가 단순히 위 변경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들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원고의 재계약 체결 거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불화가 생겨 더 이상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제명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이를 제명사유로 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조합원지위 확인청구와 수익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아닌 봉직의(奉職醫)의 지위, 즉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들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도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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