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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우산으로 납품운전기사 찔러 실명케한 작업반장 실형

2021-11-16 10:25:52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12일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납품운전기사인 피해(61)자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찔러 실명하게 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인 피고인(6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

경주에 있는 한 회사 작업반장인 피고인은 2020년 2월 27일 오전 7시 45분경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공장 내에 있는 제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침부터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머리로 폭행을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공장 구석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중, 화해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자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다음 그곳 프레스 기계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주변 직원들을 뿌리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것이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매우 중대한 장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한 점, 피해자는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얻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곤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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