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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선순위권자는 자녀 아닌 후혼 배우자

후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

2021-11-16 0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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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원고)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망인의 거주관계 및 생활환경, 유족급여의 목적, 망인이 요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후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76029).

망인은 2017년 8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화성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장애 1급(뇌병변장애)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0년 1월 16일 오전 1시 49분경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망인은 1968년 6월 12일 소외인과 혼인했다가 1985년 7월 7일 이혼했고, 1986년 3월 17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했다. 원고(1972년생)는 망인과 소외인(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참가인(후혼배우자)은 2020년 2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2020년 6월 18일 참가인을 수급권자로 판단해 유족보상일시급(50%) 및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7월 1일 참가인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어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참가인이 아닌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7월 14일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수급권자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없는 등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등이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순서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된다.

가정법원은 후견조사 등을 거쳐 2019년 1월 18일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제3자인 변호사를 망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했고,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권 및 의료행위 등과 관련된 결정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망인이 2020. 1. 16. 사망할 때까지 성년후견인이 망인의 의료행위 및 재산관리를 하고, 망인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및 간병비로 망인의 치료비 등을 부담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2, 3호에 따라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로서 1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가인은 혼인 후 30년 이상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망인의 소득과 급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는 망인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간병비 대부분이 망인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소비되고 망인의 기초생활수급자격까지 상실되기까지 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당시 망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었던 것은 참가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30년 이상 망인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채 독립된 생활을 해 왔고,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절차 중인 2018년 12월 20일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이전했을 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실제 동거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으로 원고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망인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유족급여 수급권과 관련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참가인보다 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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