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업초기 자금압박을 경험한 중소기업들은 회사가 성장한 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쉽게 사외로 유출하기 어렵다. 향후 경영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소리 없이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나중에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위하는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은 이런 이익잉여금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없기에 이익잉여금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계상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맞고, 단순하게 현금뿐만 아니라 시설투자나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형태로 녹아져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본래 자본항목에 포함되어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좋게 하기도 하고, 배당 등으로 이익금환원을 하지 않고 사내에 누적시킬 경우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적용 받아 절세효과가 있다.
반대급부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올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주식가치를 높이게 된다. 이는 주식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대평가된 것만큼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주요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 앞으로 발생할 무거운 세금보다 현시점의 세금부담이 커서 차명주식 정리나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을 더 제약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현금성 자산이 없이 숫자상으로만 재무제표상에 존재하는 경우다. 즉,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매출을 과다계상한다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실제 자산은 없고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이익으로 회계상 숫자로만 누적되어 있는 경우다.
이와 같이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적 건강에 해롭다. 사람이 건강을 위해 몸을 관리하듯 기업도 이익잉여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비용을 철저히 관리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비중을 줄이는 방법과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해 줄여 나가는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비용처리가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대표이사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또한, 장기미회수 채권 중 대손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해야 하고, 재고자산 중 장기체고된 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실제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간배당, 차등배당, 주식배당 등의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을 진행하거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허권 현물출자의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익잉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는 법인절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그 정리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실행시기나 인별 분산도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이익잉여금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하며,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계나 세법뿐 아니라 상법, 금융기법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위하는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은 이런 이익잉여금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없기에 이익잉여금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계상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맞고, 단순하게 현금뿐만 아니라 시설투자나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형태로 녹아져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본래 자본항목에 포함되어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좋게 하기도 하고, 배당 등으로 이익금환원을 하지 않고 사내에 누적시킬 경우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적용 받아 절세효과가 있다.
반대급부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올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주식가치를 높이게 된다. 이는 주식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대평가된 것만큼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주요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 앞으로 발생할 무거운 세금보다 현시점의 세금부담이 커서 차명주식 정리나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을 더 제약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현금성 자산이 없이 숫자상으로만 재무제표상에 존재하는 경우다. 즉,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매출을 과다계상한다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실제 자산은 없고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이익으로 회계상 숫자로만 누적되어 있는 경우다.
이와 같이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적 건강에 해롭다. 사람이 건강을 위해 몸을 관리하듯 기업도 이익잉여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비용을 철저히 관리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비중을 줄이는 방법과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해 줄여 나가는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비용처리가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대표이사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또한, 장기미회수 채권 중 대손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해야 하고, 재고자산 중 장기체고된 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실제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간배당, 차등배당, 주식배당 등의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을 진행하거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허권 현물출자의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익잉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는 법인절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그 정리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실행시기나 인별 분산도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이익잉여금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하며,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계나 세법뿐 아니라 상법, 금융기법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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