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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신체자유 침해 손배소송 항소심도 기각

2021-11-15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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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11월 2일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2020나10428).

원고는 "당시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고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피고(국가)의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소1973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들이 원고를 진압한 행위나 그 정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원고는 1심에서 각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1,000만 원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2심 법원에서 위자료만 1,0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으로서는 흥분 상태의 건장한 20대 남성인 원고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경찰관 E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울산지검은 2016년 10월 27일 불기소결정을 내렸으며 원고가 항고했으나 부산고검은 2019년 8월 7일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 주장의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원고는 2016년 7월 9일 오전 4시경 울산 남구 소재 한 노래방 3번 방에서 술에 취해 쇼파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이 사건 노래방 종업원 B, C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았다. B가 112에 신고함에 따라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같은 날 오전 4시 45경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원고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계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D가 원고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수첩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고 하자, 원고는 갑자기 손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양손을 뿌리친 후 E의 멱살을 잡은 후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손등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경찰관들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노래방 3번 방 입구에서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뒷수갑을 채웠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3월 3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7년 9월 15일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원고는 위 각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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