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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포함…무죄원심 파기환송

원심, 알림판에 통행제한 내용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어… 통행제한 위반 인정 부족

2021-11-14 09:50:10

(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0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금지 및 제한)에서 정한 통행 제한 대상이 되는 ‘화물차량’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9629 판결)

검사는 일반인이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에 건설기계인 이 사건 덤프트럭이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IC 입구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의 알림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10t 이상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은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을 통행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9년 9월 9일 오전 7시 56분경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 25.5t 덤프트럭을 운전해 통행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알림판의 내용만으로 건설기계인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1심(2020고단213)인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0년 6월 18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510)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일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이 사건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되어 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및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 구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고,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의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되어 건설기계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

△ 도로의 통행 제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통행 제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수범자에 대한 공고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 제한이 이 사건 알림판에 의하여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시 등 다른 수단에 의한 공고가 이 사건 알림판을 대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트럭은 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닐 수 있고, 이 사건 도로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 일부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이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므로, 그 제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알림판에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다른 개념과 혼동될 수 있는 ‘화물차량’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무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규범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관련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2호), 건설기계를 ‘차’ 및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7호 가목, 제18호 나목). 이 사건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7:00부터 09:00까지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일관되게 ‘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4조 제2항(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49조 제1항 제12호(운전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는 덤프형 화물자동차(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가 ‘화물차량’에 해당함은 분명한데, 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인 이 사건 트럭이 도로 내에서 통행할 경우에는 조종이 필요 없어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 사건 트럭이 덤프형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차량’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로법은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화물차량’에는 이 사건 트럭과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건설기계가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전자 중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운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이 사건 알림판은 이 사건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아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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