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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아냐" 원고들 청구 각하

2021-11-12 10:12:5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1월 10일 원고들이 피고(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다(2020구합24235).

원고들은 피고가 2019년 8월 19일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재심결정이 있었을 뿐, 실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서면사과)를 하지 않았고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중학생인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서 원고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위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하여 ‘조치사항 없음’으로 의결했고, 학교장은 그 다음날 원고들과 피해학생 측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위 조치에 불복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하면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함)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했다.
피고는 2019년 8월 19일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해 각각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했다.

원고들은 2019년 10월 16일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 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곧바로 가해학생인 원고들에게 해당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본안전 항변을 했다.

재판부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규정의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한 때에 비로소 가해학생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심결정이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재심결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만을 ‘처분’이라고 보게되면 그 조치가 재심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루어진 경우 가해학생이 위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 규정은 재심 청구인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처럼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학교의 장의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에서 처분성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후 그 청구를 기각하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했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에 처분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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