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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습특수상해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실형 원심 확정

2021-11-11 18:55:3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1월 11일 고 최현숙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로 상습특수상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과 주장선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 11. 선고 2021도11016 판결).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감독인 피고인1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에 걸쳐 상습으로 선수들에게 폭행, 상해를가하거나 협박하고, 주장선수인 피고인2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다른 선수로 하여금 후배 선수들을 상해하도록 교사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또 피고인1은 모 체육회 등을 기망하여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견적서상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해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으로 보조금(2억5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선수들에게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7400만 원)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다.

1심(대구지법)은 피고인1에게 징역 7년, 피고인 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대구고법)은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1에게 징역 7년, 피고인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1에 대한 상습특수상해 또는 피고인2에 대한 상습특수상해교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상습특수상해(교사)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폭행 범행 중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또 원심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특수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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