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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집유 원심 확정…시장직 상실

2021-11-11 18:26:50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지역위원회가 11일 사천시청서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지역위원회가 11일 사천시청서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원심에서 추징금은 1심보다 감경(821만 원→ 708만 원)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 821만원 상당의 의류,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지자금법 위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소속 공무원을 통해 아내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회는 11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천시를 위해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시민과 더불어 청렴실천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부패방지에 앞장서야 할 단체장이 오히려 비리로 중도하차하고 시정의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우리는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부정부패는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주민을 피해자로 만든다"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점적 권한 행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취약한 견제력과 감시기능, 주민들의 낮은 비판의식과 침묵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인 물이 쉬 썩는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의 장기적인 지역지배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인허가와 관련한 이권개입,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관급공사 발주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정과 비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다양한 지역 보조사업, 장기저리 지원사업, 크고 작은 단체의 행사와 축제 등에 대한 지원금 등 공공재정의 편법집행을 통해 단체장은 지방의원과 주민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고비용선거 구조하에서 당선된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선거에서 쓴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이권개입에 나서게 된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기도 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사천시 공직자들에게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공정, 투명, 책임 행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 8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친·인척 소유 토지에 대한 편의 제공, 공사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회는 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사천시의 부패방지 및 감시기능 강화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어 고비용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책홍보 중심의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역적 연고와 정실을 앞세워 부정에 눈감고, 부패에 둔감한 침묵의 카르텔을 타파하는 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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