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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별 통보 받자 협박성 카톡 보내고 주거침입 특수 협박 40대 실형

2021-11-10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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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631).

피해자는 2021년 8월 14일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14일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렸고 이어 8월 30일 오전 5시 30분경 이미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해 공동계단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같은 날 오전 7시경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했다. 그런 뒤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약 30분동안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 침입한 뒤 진해경찰서에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변안전 확인전화가 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감금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고, 이후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를 들고 다가와 피해자에게 "말 잘하라고"라며 협박했고, 경찰관의 통화가 종료되자 흉기를 흔들면서 "다시 전화오면 말 잘하고 고소를 취소해라"라고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은 2021.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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