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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높은 가격에 거래 차량의 촉매컨버터 분리 905만 원 상당 절취 40대 실형

2021-11-10 16:53:04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11월 5일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전문기술을 이용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차량의 촉매컨버터를 분리해 절취해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875).

또 배상신청인 3명에게 각 50만원, 140만 원, 1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은 소나타 및 그랜저 차량에 부착된 촉매컨버터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중고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늦은 시각 공원 등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촉매컨버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1년 8월 1일 오전 1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E소유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공구를 이용해 차량을 들어 올리고 차체 하부로 들어가 부착된 촉매컨버터를 분리해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21년 7월 18일경부터 2021년 9월 17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5만 원 상당의 촉매컨버터 14개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25일 오전 1시 20분경 피해자 F소유의 소나타 차량에 부착된 촉매컨번터를 분리하던 중,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차동경 판사는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해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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