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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모녀 상해 가한 신부 '집유'

2021-11-09 1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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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다치게 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3·신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193).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26일 오후 4시 2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해 김해시 덕정사거리 쪽에서 B중학교 쪽으로 약 500m구간을 진행하게 됐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이고,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등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6·여), 피해자 D(4·여)가 있음에도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됐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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