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 껴안고 있는 장면 촬영 무죄 1심 파기 벌금형

2021-11-09 14:31:28

울산지법·가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5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이 침대에서 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80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내연남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서 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나란히 누워 있는 외에는 특별히 성행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륜을 확인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상태로 방에 들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약 5초간 촬영했고,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와 촬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불쾌감 또는 도덕적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1심(원심 2021고정113)인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및 상해 부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40대·여)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미행해 피해자 거주하는 원룸 건물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6일 오전 6시 40분경 울산 남구의 한 곳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50대·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들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후 격분해 피해자 B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양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목을 2회 때리고,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 B가 피해자 C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 부분은 무죄.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음을 안 직후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했는데 피고인과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데다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피해자 C과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감싼 이불을 들춰내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노출된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촬영행위가 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