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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아들 뺨 10대 때린 아버지 '집유'

2021-11-09 11:38:2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술에 취해 아들 뺨을 10차례 때리고 아내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부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502).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3일 오후 11시 1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막내아들인 피해자(12)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다음 장난으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XX 또 이러네, 너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 C가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X발, 끝까지 밟아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곳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완전히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컴퓨터 앞에 있던 의자를 책상에 내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범죄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현장인 피해자의 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에 위반되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위법 상태에서 피해자를 F 센터에서 조사하고, 속기록을 작성했으므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호철 판사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인 C의 진술 등을 청취한 후 아동복지법위반사건으로 인지했음이 분명하고,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반드시 피해자의 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2020년 7월 27일 F 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인 C의 동의하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D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속기록에 대한 열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은 "퇴근 후 잠자리에 누운 피해자에게 평소와 같이 가벼운 몸 장난을 했고, 애정표현으로 피해자의 볼을 3회 정도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린 사실이 없으며, 선풍기를 바닥에 내리치고, 의자를 들어 책상 위에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고, 그 진술 내용도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현장출동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D의 법정 진술, 당시 현장사진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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