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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엘시티 300억 불법 대출 성세환 전 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2021-11-08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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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 해운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3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이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 등 BNK관계자 5명과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 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영복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관련 필수사업비가 부족하자 유령법인을 세워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 4명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통로로 유령법인이 설립된 것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회장이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 측은 “엘시티 사업에 이미 8500억원을 대출해 준 상황이라 300억원이 부족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으로 우회 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등 BNK 관계자 5명과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원심)인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각각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엘시티PFV가 필수사업비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필수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실패 우려가 있었다"며 "편법적인 방법이었지만, 성 전 회장 등이 기존 PF 대출이 나간 상태에서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의 주가를 시세조종하고, 공무원에 부정한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공무원의 아들을 부산은행에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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