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지금도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현저히 낮다”라며 재해자들의 어려움을 대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고지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승인될 수 있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승인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을 평가했다.
해당 고지에 따르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업무시간은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지만,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주관적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형식적 절차만 거칠 뿐 이러한 주관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 심사 과정에 존재하는 모순을 꼬집었다. 이처럼 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재해자들과 가족들이 직접 자료를 준비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비원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A씨는 “처음에는 혼자서 산재를 신청해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막막했다”며, “생계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혼자서 신청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산업재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재해자에게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황이다. 하루빨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재해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승인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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