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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2021-11-05 09:00:56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20일 남편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아내·7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

피고인은 2019년 10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남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야, 이 인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2019년 10월 5일 오후 4시 56분경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장간막 파열에 의한 대량의 후복막강

출혈 및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흔들고 얼굴 부위를 쳤을 뿐이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크게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보면, 이 사건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했을 수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명은 징역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피해자를 간병하여 온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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