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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순찰차에 탄 현행범에게 책임전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2021-11-04 0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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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29일 경찰공무원인 피고인(32)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E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 사고가 온전히 E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추가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49).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및 공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점,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부분과 관련해 E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경 김해시 소재 C지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9년 12월 20일 오후 10시 57분경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E을 순찰차에 태워 C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순찰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사고가 E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에 편철케 할 목적으로, 업무용 PC로 사건수사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화면에서 E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중 ‘범죄사실’에 ‘다. 공용물건손상’이라는 죄명 아래 ‘C지구대에 도착하기 직전 순찰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손괴된 피해자 보호벽이 밀리면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된 것이다.’라고 허위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출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50분경 B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작성된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형사계 당직 직원에게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30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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