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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6월

2021-11-03 15:27:54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등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048).

피고인은 2020년 9월 6일 오후 11시경 창원시 한 주점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나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해 9월 21일경, 9월 26일경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각 폭행했다.

또 2020년 10월 7일 오전 8시 30분경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 끝까지 괴롭혀 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6일경까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총 25회에 걸쳐 카카오톡 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위 각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멍이든 사진 모습이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구년 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며 압박하는 전화를 하기도 한 점, 폭행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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