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군구연맹은 앞서 1213챌린지(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 점심시간 휴무제 홍보 포스터 배부 등 통해 공무원의 점심시간 쉴 권리 보장과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9월 7일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자료를 각 자치단체에 제공했다.
그런데도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는 아직도 주민 핑계를 대며 자의적인 점심시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시군구청장협의회를 만나 실질적 주민의 대변자인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서야 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점심시간 휴무제가 주민도 공무원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지자체 실속행정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모범적인 사례 구축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점심시간 휴무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필수조건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에 협의회 대외협력과장은 “협의회에 점심시간 휴무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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