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양은 휴대폰 00어플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됐고, 회사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처음 현금을 받으러 왔으며 불법적인 일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채용통보와 업무지시는 모두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뤄졌고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이고 현장에서 업무를 보면된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수거책모집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구인광고를 통한 취직시 입사회사의 주소지확인, 회사관계자 대면, 단시간의 고수익 보장 구직 등은 반드시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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