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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11월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신형 복합감지기 사용으로 마스크 벗지 않고 알코올 감지 단속

2021-11-02 1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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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에서는 연말연시 및 11월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음주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집중단속은, 유흥가 ‧상가밀집지역 및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주변 도로에서 지역경찰 및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해 실시하고,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심야‧새벽시간대에도 단속을 한다.

그간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대구경찰청의 꾸준한 단속으로, 올해 1∼10월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9.5%감소, 특히 사망자는 63.6%로 대폭 감소했다.

또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음주 교통사고 및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2020년 음주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소폭(9.4%) 증가했다.

대구청에서 신형 복합감지기를 사용해 마스크를 벗지 않고 마스크 사이로 나오는 소량의 알코올을 감지해 단속에 활용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토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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