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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층간소음 항의 피해자 폭행·재물손괴 벌금 300만 원

2021-11-02 0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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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고법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488).

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3시경 아래층의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가나, 개XX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기 그릇을 던진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깨진 사기그릇 사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 등을 증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①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됐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 거실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 그릇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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