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음식 늦게 나왔다며 화가나 욕설 등 소란 50대 '집유'

2021-11-01 13:19:4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가 종업원에게 욕설 하며 문구용 가위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64).

피고인은 2021년 4월 18일 오후 7시 40분경 대구 수성구 B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미리 알려준 시간보다 더 늦게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항의하다가 ”이 XX년이 사과를 이따위로 해. 마스크 벗고 제대로 사과해라.“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이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C, 피해자 D가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XX년아 얼굴 보고 사과해

라. 왜 사과를 이따위로 해. 마스크 벗고 제대로 사과해라. 손님이 호구로 보이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호 판사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