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5월 29일 오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C지구대로가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한잔 달라’고 했는데, 경찰관들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자해를 하기 위해 지구대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터칼날을 구입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46분경 위 지구대에 커터칼날을 숨기고 들어가 자신의 오른손목을 그었는데,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유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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