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로톡은 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변협)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전부 무혐의 판정'났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8월 '①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②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변협 등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로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앞서 변협은 지난 8월 '①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②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변협 등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로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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