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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집유'

2021-10-31 09:41:2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84).

피고인은 2021년 4월 10일 오후 7시 45분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모 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않은 문제로 D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경장)이 출동했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할 당시 경찰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가 날아갈 정도로 충격이 강했던 점 등과 2007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번행에 이르기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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