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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작업중 화상 입어 치료 중 사망케 한 업체 대표와 업체 집유·벌금형

2021-10-30 01:02:03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근로자가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길이 붙어 화상치료 중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피고인 B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1고단100).

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가스 감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폭발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30일 오전 9시 29분경 B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위 사업장 근로자인 피해자 E(60)으로 하여금 열분해 시설 시운전을 위해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한 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폐합성수지를 가열한 후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동안 발생한 폐가스를 배관을 통해 소각로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배관 밸브가 잠겨 소각로로 이동하지 못한 폐가스가 배관을 따라 역류하여 연결된 물탱크를 통해 외부로 누출되어, 피해자가 위 열분해 시설 시운전을 위해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길이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3도 및 4도 화상을 입고 같은 해 6월 27일 오전 3시경 청주 흥덕구에 있는 베스티안 병원에서 화상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용희 판사는 폐가스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운용하면서도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개방된 폐가스 소각로에 근로자가 라이터와 토치로 직접 점화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영세한 업체에서 새로 제작한 기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설계하는 등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업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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