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의 현행 공조 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보호관찰소 측은 신속수사팀장 등 직원 3명이, 경찰측은 관내 7개 경찰관서 형사·여성청소년과 팀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훼손사건 검거 공조관련 협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 등을 논의했다.
훼손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협조중심경찰서'로 지정·운영,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장급)과 협조중심경찰서 형사과장 핫라인 구축, 관할경찰서 및 지구대에 고위험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재범방지 강화, 사건사고 관련 언론 공동대응, 기타 담당자간 핫라인 현행화 등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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