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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랜섬웨어 개발 가담 범죄인 미국에 강제송환

2021-10-28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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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랜섬웨어 악성 소프트웨어인 ‘트릭봇’을 개발해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러시아인 A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10월 20일 오후 6시(한국시각)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릭봇’ 소프트웨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해커들이 운영하는 전세계적인 봇네트(자동화된 해킹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봇에 감염된 기기들의 인터넷 네트워크)로서, 주로 해킹된 컴퓨터 사용자의 온라인뱅킹 인증정보를 훔쳐 불법적인 송금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악성 소프트웨어.
미국 당국은 2020년 8월 13일 다국적 사이버 범죄단체인 ‘트릭봇’ 그룹 내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미국 기업 및 개인들로부터 온라인뱅킹 로그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메일,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해 미화 약 2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 돈을 자금세탁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A를 미국 오하이오 북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법무부는 2021년 5월 25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A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받은 직후 이를 신속히 검토해 서울고검으로 하여금 2021년 6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스마트폰, 노트북 등 증거를 압수하도록 했다.

서울고검은 2021년 7월 26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A에 대한 정식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직후인 2021년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심리를 거쳐 2021년 9월 2일 A에 대하여 범죄인인도허가결정(단심으로 확정)을 했다.

법무부장관은 2021년 9월 23일 최종적으로 범죄인 A에 대한 범죄인인도명령을 했고, 2021년 10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의 신병 및 법원으로부터 물건양도허가결정을 받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압수물을 미국 측에 인도했다.
이번 송환은 대표적인 초국가범죄인 사이버해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사례로서, 미국 연방법무부 및 FBI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고검, 인천지검, 외교부, 인터폴, 경찰청, 서울구치소,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A 범죄인인도 송환 진행 경과]

’21. 5. 25. 美법무부, 긴급인도구속청구

’21. 5. 25. 법무부, 외국인정보 확인 및 청구서 등 보완요청

`21. 5. 26. 美법무부, 보완확인서 제출

`21. 5. 28. 법무부,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 및 압수수색 명령
`21. 5. 28. 서울고검, 서울고법에 긴급인도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청구

`21. 5. 31. 서울고법, 긴급인도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21. 6. 2. 서울고검(인천지검), A 긴급인도구속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21. 7. 26. 외교부, 미국의 범죄인인도청구서(원본) 송부

`21. 7. 26. 법무부, 서울고검에 인도심사․물건양도허가 청구명령

`21. 7. 27. 서울고검,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물건양도허가 청구

`21. 9. 1. 서울고법, 범죄인인도 심문기일 진행

`21. 9. 2. 서울고법, 범죄인인도허가결정

`21. 9. 23. 법무부장관, 범죄인인도명령

`21. 10. 20. 미국에 범죄인인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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