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골목에 있던 맹견이 주민 2명(60대·남, 70대·여)을 물었고(경상), 이를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A씨가 개를 데리고 위협한 혐의다.
부산진서는 견주 A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우려가 있어 유사사례 방지 및 경찰의 엄창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월 27일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최종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