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소뇌위축증으로 인해 활동이 불편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14일 이웃인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다.
피고인은 편지에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 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할 걸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세요'라고 적었다.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첫날부터 밤새 음악 등을 크게 틀며 층간소음을 야기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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