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약식에는 김천수 건양대학교병원 부센터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김사연 보호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직원, 법무보호위원(배우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종합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이용시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은 “건양대학교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긴급지원, 취업지원 등의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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