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기장군수는 10월 24일 오전 10시 1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6번째 1인 시위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 군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명령하달식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상호보완적,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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