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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광학원 종전이사(원고)의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주장 배척 원심 확정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2021-10-22 09:39:47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0월 14일 영광학원(대구대)의 종전이사인 원고들이 피고(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원고들은 관할청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라 해도 종전 정식이사가 긴급처리권으로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들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으로 이사회 이사 정수 전원에 해당하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영광학원’)의 종전 정식이사로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당시의 「정상화 심의원칙」에 따라 정식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행사할수 있었는데, 피고(교육부장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식이사 선임을 미루는 사이에 「정상화 심의원칙」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폐지 전 「정상화 심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원고들에게 과반수 이사 추천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부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게 정식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 직전 영광학원의 설립목적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종전정식이사는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 4인으로 정상화 방법에 관한 양측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종전 정식이사들은 학교의 설립목적을 승계했다는 점에서 모두 그 지위가 동일하고, 이 사건에서 이사회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데에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피고와 참가행정청으로서는 분쟁의 당사자인 어느 한쪽이 과반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양측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 토대 위에 그 설립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자질과 품성을 갖춘 인사를 정식이사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참가행정청(사학분쟁조정위원회)은 원고들을 비롯한 종전 정식이사 4인에게 ‘전·현직이사협의체’ 를 구성하여 4인의 합의로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들은 종전 정식이사였던 소외 1, 소외 2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주도권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면서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와 참가행정청으로서는 원고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더 이상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종전 정식이사들 중 일방에 불과한 원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처분의 경과 및 목적상 불가피한 결과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선임된 정식이사들이 영광학원의 설립목적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 이 사건 처분이 비합리적이라거나 관계법령의 입법목적에 위반된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식이사 추천권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이 마비된 경우, 임시의 위기관리자로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어 학교법인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퇴임 정식이사는 임시이사 선임의 효력이 부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처리권을 상실하여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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