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10월 21일 오후 동해가스전(울기 동방 66km) 인근 해상에서 작업중이던 어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경 조업중이던 어선 D호(79.83톤, 방어진선적, 저인망, 승선원 8명)에서 선원 A씨(남, 60세, 울산 북구거주)가 투망 작업중 로프에 급소를 맞아 호흡이 곤란한 상태라며 부산어업정보통신국을 경유 울산해경서 상황실로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인근의 300톤급과 80톤급의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오후 5시경 300톤급 경비함정에 안전하게 편승시킨 후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을 가동해 병원 의료진의 지도아래 응급처치를 진행했으며, 오후 6시 20분경 방어진항 대기중이던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부상당한 선원은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이송 되었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경 조업중이던 어선 D호(79.83톤, 방어진선적, 저인망, 승선원 8명)에서 선원 A씨(남, 60세, 울산 북구거주)가 투망 작업중 로프에 급소를 맞아 호흡이 곤란한 상태라며 부산어업정보통신국을 경유 울산해경서 상황실로 신고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부상당한 선원은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이송 되었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